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그곳이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일단 한국처럼 빨리빨리 되지 않고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한다. 


가족초청의 경우 가장 처음 해야할 것이 I-130 패키지를 이 악명높은 USCIS 로 보내야 한다. 보내고 나서 업데이트가 잘 안됀다는게 함정. 

그래서 여러번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우는 아이에게만 사탕을 준다. 안울고 얌전히 있으면 사탕도 못얻어먹는다는 거다. 


일단 I-130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서류를 살펴보자.

서류를 준비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데서나 다운받지 말고 꼭 미국 정부기관 (이 케이스에서는 USCIS) 에서 다운받아서 써야하는 것이다.

서류 오른쪽 위나 아래를 보면 작은 글씨로 날짜가 써있는데, 이 날짜가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 서류접수가 거부된다. 


1. Form I-130 - 가족 초청서

시민권자가 가족을 위해 미국 정부에 청원을 하는 서류이다. 이 서류 안에 초청자 (미국 시민권자) 와 초청받는 가족의 정보가 모두 들어가게 된다.


2. Form G-325A - 2장 필요

이 폼은 초청자와 초청받는 사람 모두가 작성하고 싸인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2장이 필요하다.

이 서류에는 개인정보, 가족 정보, 과거 주소, 직장 정보 등이 들어간다. 


3. Form G-1145 - 보내도 되고 안보내도 된다. 하지만 보내는걸 추천.

E-Notification form 이다. 이걸 보내면 청원서가 접수되었을때 기입된 이메일로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이 간다. 

실제 편지 (NOA-1) 는 접수완료시간보다 늦게 오므로 정신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신청하는게 좋다. 그리고 조금...아주 조금 더 편리하다.


4. 사진 - 2장 필요

여권용 사진 (5cm x 5cm, 2in x 2in) 

한국에서는 미국 비자용 사진이라고 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는 그냥 여권용 사진이라고 한다. 

각각의 사진 뒷면에 이름을 적고 집락 (zip-lock) 에 넣은 후 집락에도 photo of (이름) 이라고 써서 보내면 좋다. 


5. 시민권 증명 - 초청자가 미국 시민이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 경우 birth certificate (출생 증명서) 을 복사해서 보내거나 (앞뒤 모두), 미국 여권의 모든 페이지 (비자 페이지 포함)를 복사해서 보내면 된다. 

나같이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얻은 경우에는 선서할때 받은 시민권 종이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복사해서 보내면 된다. 


6. 결혼 증명 - 결혼한 사이라는것을 증명하는 서류

우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서류를 뗀 후에 번역을 해서 보냈다. 

중요한 것은 시청에 있는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면 거부당할 확률이 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직접 받아서 인감이 찍혀있는 서류를 보내는게 좋다.


2015/09/06 - [C R 1 - V I S A] - [CR-1 VISA]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 Certificate of Marriage


또한 모든 번역본은 전문 번역가에게 맡길 필요는 없고, 번역을 해서 아무에게나 translator certificate 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받았다. 




7. 진실한 결혼이라는 증거 

미국 정부에서는 이 결혼이 영주권을 얻기위한 결혼이 아니라는것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미국을 왔다갔다 했던 비행기표, 놀러갔다온 호텔 예약, 그리고 사진들을 준비했다. 

특히 사진은 계절의 변화같은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좋다고 한다. 우리는 여름, 겨울, 가을 모든 계절의 사진이 있어 그것으로 보냈다. 

서로의 이름이 들어있는 집 계약서나 은행계좌, 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으면 확실했겠지만 실제 결혼식은 11월 말에 올렸고, 집도 10월에 구했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 


8. 돈. $$

현재 2015년 2월 7일 기준 $420 이다. 체크를 써서 보내야 함. 

http://www.uscis.gov/i-130 

항상 이곳에 업데이트 되므로 확인 요망. 


9. 커버 레터 

특별히 거창한 편지를 쓰는게 아니고, 이 패키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패키지 안에 뭐가 있는지를 리스트하는 편지다. 

별건 아니지만 거의 필수로 보낸다. 


패키지 준비가 끝나면 패키지의 모든 것을 복사한다. 

단순히 서류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 사진 등 안에 있는 모든것을 똑같이 복사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혹시 보낸 서류를 USCIS 에서 잃어버리거나 한다면 (이런 일이 정말 있다..미국 정부기관은 정말 어메이징...) 낭패이므로...꼭 준비해놓는게 좋다. 


서류준비가 끝나면 

http://www.uscis.gov/i-130-addresses 

위 사이트를 방문해 자기에게 해당돼는 lockbox 로 서류를 보내면 i-130 패키지가 끝난다. 

주의할 것은 USPS (미국 우체국) 을 사용할 때 보내는 주소와 Fedex 나 UPS 를 사용할 때의 주소가 다르므로 조심할것. 

난 뉴저지에 살기 때문에 시카고 락박스로 보냈다. 



서류를 뒤져 NOA-1 (Receipt of I-130) 를 발견.


Received Date: 6/16/2014

Notice Date: 6/18/2014 


NOA-2 (Approval Notice) 

Approval Date: 10/15/2014 


거의 5달을 걸려 I-130 승인을 받았다. 근데 이게 빠른 케이스라는게 더 큰 함정...

심지어 2월 7일 현재시점까지도 영주권은 나오지 않았다. 

미국으로 이사와서 금방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를 미리미리 해서 서류를 빨리 준비하는게 좋을듯 하다. 


그럼 이번 포스트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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